햇살론뱅크 신청방법 금리 비대면 추가대출 총 정리

햇살론뱅크 신청방법 금리 비대면 추가대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으로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하면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많은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상품들을 글 아래에 넣어둘테니 같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위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만 가능하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용이 불가하니 먼저 아래 정책서민금융상품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며 은행별 금리 및 한도와 신청방법 등을 아래 둘테니 같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이란 대출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금리 + 보증료율 2% 이렇게 산출됩니다. 보증료율 2%는 아래의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기간 동안의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항상 같아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길게 하고 언제든 여유자금이 있다면 미리미리 갚아두는 방식으로 상환계획을 짜셔도 좋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협약은행 창구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글 중간에 남겨둔 은행별 신청방법 등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해 사전 한도를 조회해보고 싶은분들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한 뒤 은행을 이용하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신청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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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유의
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이상 햇살론뱅크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다른 금융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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