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결혼자금) 신청자격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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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23. 01:00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결혼자금) 신청자격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분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사업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빌려주는 상품으로 약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이 상품 외에도 여러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으며 같이 남겨둘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결혼자금) 신청자격
대출 조건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재직요건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근로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하며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월 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1,250만원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저금리 상품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4년 또는 5년이며,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처음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거치기간이란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고 매달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이자 부분은 매달 상환한 원금에서 재산정되기 때문에 대출을 갚을수록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갚아두면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가 있으며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메뉴를 들어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기타사항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단 아래의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되면 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대출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를 남겨둘테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결혼자금)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다른 금융 정보도 같이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